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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학생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신청 안내
경남교육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다자녀(두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교육에 따른 교육비 부담 경감, 출산장려 정책 부응을 위해 ‘다자녀 학생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구 분 | 내 용 | 신청 기간 | * 1차: 입학 시 ~ 2024년 3월 18일(2024. 4월초까지 송금 예정) * 2차: 2024년 3월 19일 ∼ 4월 7일(2024. 4월말까지 송금 예정) ※ 동기간 내에 미신청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 신청 자격 | * 경상남도 내 각급학교(유치원 제외)에 재학 중인 두 자녀 이상 가정 1학년 신입생 자녀(2024. 3월 기준 재학중인 학생에 한함) | 지원 내용 | * 입학준비물품 구입비(가방, 신발, 학용품 등) 1인당 30만원 ※ 체육복, 교복구입비(교육청 사업)는 중복사업으로 다자녀 학생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로 구입 하지 않도록 주의, 향후 불이익에 대한 책임이 따를 수 있음. | 지원 기간 | * 1회(2024학년도) | 신청 방법 | * 학교로 직접 신청(우편 신청 가능, 이메일로 제출시 추후 원본 제출필요) | 제출 서류 | *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구매 영수증[가족관계가 증빙 된 가족이 구입한 현금(카드)영수증] | 지원 예정 | * 1차 신청: 2024. 4월초까지 송금 예정(지원 안내문 발송 및 송금) * 2차 신청: 2024. 4월말까지 송금 예정(지원 안내문 발송 및 송금) | 지원 방법 | * 보호자 및 학생 계좌로 송금 |
2020. 1. 1.부터 시행되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해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에 해당될 경우 부정이익 및 이자 환수, 제재부가금 최대 5배 부과,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인 경우 행정청 홈페이지에 공표됩니다. |
□ 유의사항
- 두 자녀 이상 가정의 1학년 신입생으로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 물품구매영수증 확인: 사용범위에 알맞은 구매내역 영수증 확인(입학일 기준 4개월 이내 일 것- 2023년11월~2024년2월) ※ 가족관계가 증빙된 가족이 구입한 현금(카드)영수증 일 것
※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사용범위: 가방, 신발, 학용품, 등 교육활동준비물품 구입으로 제한 [ 물품비○, 식사비, 주유비 등 비물품 비용× ]
※ 체육복구입비 및 교복구입비는 교육청 사업과 중복으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항목에서 제외 ·학부모가 타 지역(경남 외: 부산, 울산 등)에 거주하여도 지원 가능 ·재혼가정의 경우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가능 ·둘째 이후 자녀에 18세 이상 자녀를 포함하는 경우도 해당됨 예시) ☞ A가구: 첫째 대학생, 둘째 고등학생, 셋째 중학교 신입생 - 셋째 지원 ☞ B가구: 첫째 대학생, 둘째 고등학생 신입생, 셋째 중학교 신입생, 넷째 초등학생 신입생, 다섯째 유치원생 - 둘째/셋째/넷째 지원 ☞C가구: 쌍둥이 초등학교 신입생 - 둘다 지원 ☞D가구: 첫째 중학교 신입생, 둘째 초등학교 신입생 - 모두 지원 ☞F가구: 첫째 초(중)등학생 , 둘째 초등학교 신입생 - 둘째 지원 |
□ 문의: (교무실) 649-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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