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학교혁신과-3129(2023.3.23.)
2.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가 일부 개정됨을 알립니다.
가. 주요내용: 제2조 제4호 신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추가됨
나. 개정 시행일: 2023.3.23.(목)
※3.23(목) 이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적용함. (소급적용이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