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위한 투표 미실시 안내
통영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 제8항에 따라 2023년 3월 21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보궐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수가 선출위원 정수(2명)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3월 17일
통영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